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은 무엇인가요?
- 전문 분야
- 2020. 10. 1.
이번 글에서는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1.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는 투자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을 가장 강력한 규제로 묶어 놓은 지구입니다.
서울시 전역이 지정되어 있고 이 외에도 과열이 심한 지역이 지정되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담보비율(LTV)에 따라 대출이 40%까지 나온다.
2. 청약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는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했을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재당첨 제한 또는 1순위 당첨 등이 제한된다.
청약과열지구에서는 주택담보비율(LTV)에 따라 대출이 50%까지 나온다.
청약과열지역은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 | 25개구 전역 |
경기도 | 28개시 3개군 전역(일부지역 제외) |
인천광역시 |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
대전광역시 |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
세종특별자치시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
충청북도 | 청주시(남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 |
3.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은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했을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비율(LTV)에 따라 대출이 50%까지 나온다.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 |
기존 | - 서울: 전지역 - 경기: 과천, 광명, 성남, 고양(7개 택지), 남양주(다산.별내동), 하남, 화성(동탄2), 구리, 안양, 광교, 수원, 용인 수지.기흥, 의왕 - 지방: 세종(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
- 서울: 전지역 - 경기: 과천, 성남분당, 광명, 하남 - 지방: 대구 수성,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
개선 | - 서울: 전지역 - 경기: 전지역 - 인천: 전지역(강화, 옹진 제외) - 지방: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대전, 청주(동 지역, 오창.오송읍만 지정) |
- 서울: 전지역 -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 광명, 하남,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화성(동탄2만 지정) - 인천: 연수, 남동, 서구 - 지방: 대구 수성,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대전 동.중.서.유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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