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은 무엇인가요?

이번 글에서는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1.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는 투자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을 가장 강력한 규제로 묶어 놓은 지구입니다.
서울시 전역이 지정되어 있고 이 외에도 과열이 심한 지역이 지정되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담보비율(LTV)에 따라 대출이 40%까지 나온다. 

2. 청약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는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했을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재당첨 제한 또는 1순위 당첨 등이 제한된다.
청약과열지구에서는 주택담보비율(LTV)에 따라 대출이 50%까지 나온다.

청약과열지역은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 25개구 전역
경기도 28개시 3개군 전역(일부지역 제외)
인천광역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대전광역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충청북도 청주시(남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




3.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은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했을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비율(LTV)에 따라 대출이 50%까지 나온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기존 - 서울: 전지역
- 경기: 과천, 광명, 성남, 고양(7개 택지), 남양주(다산.별내동), 하남, 화성(동탄2), 구리, 안양, 광교, 수원, 용인 수지.기흥, 의왕
- 지방: 세종(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 서울: 전지역
- 경기: 과천, 성남분당, 광명, 하남
- 지방: 대구 수성,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개선 - 서울: 전지역
- 경기: 전지역
- 인천: 전지역(강화, 옹진 제외)
- 지방: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대전, 청주(동 지역, 오창.오송읍만 지정)
- 서울: 전지역
-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 광명, 하남,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화성(동탄2만 지정)
- 인천: 연수, 남동, 서구
- 지방: 대구 수성,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대전 동.중.서.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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