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시 주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번 글에서는 주택청약시 알아 두어야 할 점들을 고찰해보고자 합니다.

특히 청약 예치금액과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관하여 알아 봅시다. 

 

1. 청약 지역별 예치금액은?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예치금이 필요하다.

해당하는 금액이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에 통장에 있어야 해당 지역에 청약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예치금은 지역별, 면적별로 다른데 다음과 같다.

전용면적

서울/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

85

300만 원

250만 원

200만 원

102

600만 원

400만 원

300만 원

135이하

1,000만 원

700만 원

400만 원

모든 면적

1,500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

2. 예치금을 한번에 넣어도 된다고?!

민간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에 지역별 예치금을 한 번에 넣으면 된다.

이때 기준이 되는 지역은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 거주지 기준이다.

 

그러니까 내가 현재 경기도에 살고 있지만,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울이라면 지역별 예치금은 서울을 기준으로 넣어야 한다.

3. 청약 조건 유의사항

청약에서 제일 중요한 날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다.

청약하고자 하는 면적에 따른 예치금을 입주자모집공고일 전날까지 맞추어 놓아야 한다.

 

또한 거주지역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까지 주소를 옮겨야 한다.

세대주 변경도 마찬가지로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까지 할 수 있다.

 

거주지는 지역에 따라 1~2년 거주 조건이 있는 경우가 있지만 세대주는 얼마 동안의 기간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 없다.

 

지역 간 예치금 차액

청약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가능

청약통장 예치금(주택청약종합저축)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신청 가능

청약예금 주택 규모 변경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날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 작은 주택 규모로 변경할 경우에는 해당 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 주택 규모 변경절차 없이 하위면적 모두 청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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