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주택 청약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십니다. 그 중에서도 젊은 신혼부부들을 위한 특별공급이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신혼부부, 젊은 부부들을 위한 특별공급에 대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젊은 부부라면 적극적으로 노려봐야 하는 특공입니다. 아이가 있어도 상관 없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자녀수가 많을수록 당첨에 유리하기 때문에, 자녀가 없다면 30% 추첨제 물량을 기대해야 합니다. 원래는 자녀가 1명일 때는 전략적으로 생애최초 특공을 넣을지 신혼부부 특공을 넣을지 고민했어야 했는데, 이제는 마음 편히 신혼부부 특공으로 넣고 추첨제 물량을 기다리면 됩니다. 그렇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자격은 무엇일까요? 2. 신혼부부 특별공급 – 자격 먼저..
이번 글에서는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1.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는 투자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을 가장 강력한 규제로 묶어 놓은 지구입니다. 서울시 전역이 지정되어 있고 이 외에도 과열이 심한 지역이 지정되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담보비율(LTV)에 따라 대출이 40%까지 나온다. 2. 청약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는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했을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재당첨 제한 또는 1순위 당첨 등이 제한된다. 청약과열지구에서는 주택담보비율(LTV)에 따라 대출이 50%까지 나온다. 청약과열지역은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 25개구 전역 경기도 28개시 3개군 전역(일부지역 제외) 인천..
이번 글에서는 주택청약시 알아 두어야 할 점들을 고찰해보고자 합니다. 특히 청약 예치금액과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관하여 알아 봅시다. 1. 청약 지역별 예치금액은?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예치금이 필요하다. 해당하는 금액이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에 통장에 있어야 해당 지역에 청약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예치금은 지역별, 면적별로 다른데 다음과 같다. 전용면적 서울/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군 85㎡ 300만 원 250만 원 200만 원 102㎡ 600만 원 400만 원 300만 원 135㎡ 이하 1,000만 원 700만 원 400만 원 모든 면적 1,500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 2. 예치금을 한번에 넣어도 된다고?! 민간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에 지역별 예치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