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만드는법 예치금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요즘 집값이 정말 비싸죠? 그러다보니 자연히 젊은 20,30대 청년들은 청약통장에 관심이 몰릴 수 밖에 없습니다. 청약통장이란 가입자가 일정 조건을 만족해서 만기일을 채우면 주택청약 우선권을 받을 수 있는 통장을 말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청약통장 만드는법과 예치금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약통장 만드는 방법부터 알아볼까요?

1. 청약통장 - 만드는법

청약통장을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시중은행 9곳(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경남) 중 한 곳에 가셔서 계좌를 개설하기만 하면 됩니다. 요새는 비대면으로 하는 곳도 있으니 청약통장이 없다면 지금 당장 개설해 두세요.

 

청약통장

 

청약통장의 종류는 총 4가지 인데,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개설할 수 있고 제한 없이 원하는 곳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청약저축에 가입을 했다면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통장이 있을 텐데 통장마다 제한이 있습니다. 청약저축은 국민주택만, 청약부금은 85미터제곱 이하인 민영주택만, 청약예금은 크기 제한 없이 모든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약통장을 가입하기 좋은 시기가 있을까요? 몇 살이 됬을때 가입하면 좋을까요?

2. 청약통장 - 가입시기

자녀의 청약통장은 만 17세, 고2 생일이 지나고 나서 즉시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미성년자의 가입 기간은 최대 2년밖에 인정되지 않아서 1살이든 만 17세든 인정되는 금액과 기간이 같습니다.

인기 많은 공공분양 단지에 일반공급으로 당첨되려면 매달 10만 원씩 꾸준히 납입한 18~20년 이상의 통장이 있어야 하니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리 개설해두면 자녀에게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18세때 만들었다면 20년 후인 38세가 되더라도 납입인정금액이 2,400만 원입니다.

 

청약통장

 

정리해 보면 청약통장은 시중 은행 아무데나 가서 계좌를 만들면 바로 가입이 되고, 만 17세가 되자마자 만들어 두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약통장 예치금, 한달에 넣는 돈은 얼마나 해두는 것이 좋을까요?

3. 청약통장 - 예치금

공공분양에서 당첨자를 선정할 때는 납입인정금액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납입한 전체 금액이 누가 더 많은지를 따지는 것입니다. 청약통장을 만들 때 매달 얼마나 납입할지 정할 수 있는데,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납입인정금액은 매달 최대 10만 원까지만 인정 됩니다.

따라서 10만 원 이상 더 넣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2만 원짜리 청약통장을 만드는 실수를 하는데 나중을 위해서라도 꼭 10만 원씩 납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야 납입인정금액이 많아져서 청약에 당첨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만약 매달 10만 원씩 넣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청약통장을 개설한 후 아예 예치하지 말고 그냥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여유가 될 때 한 번에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2만 원씩 넣으면 매달 2만 원씩만 인정이 되지만, 미납하고 있다가 나중에 한 번에 예치하면 시간은 좀 걸려도 매달 10만 원씩 넣은 걸로 인정해 줍니다.

최대 50만 원까지 넣을 수는 있지만, 최대 인정금액이 10만 원이기 때문에 굳이 50만 원을 다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고 싶다면 20만 원까지 넣어도 무방합니다. 세액공제는 최대 2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청약통장 만드는법과 예치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많은 직장인, 자영업자 분들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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