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연금 제도 수령방법 dc형 irp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어떤 직장에서 일을 하던지 간에 회사에 입사하고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는 경우 지급되는 일시 지급금을 이르는 말입니다. 보통은 근무한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 연금 제도와 종류 그리고 수령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퇴직 연금 제도

퇴직연금 제도는 회사에서 준비해야 할 퇴직금을 금융기관에서 보관해서 안전성을 추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 제도에는 크게 확정급여형 db형과 확정기여형 dc형이 있습니다.

2. 퇴직 연금 - 종류

db형은 예전의 퇴직금 제도와 거의 비슷합니다. 차이점은 퇴직금을 회사계정이 아니라 외부의 금융기관에 위탁한다는 것뿐입니다. 직장인의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과 근무년수를 곱해서 퇴직금이 결정 됩니다.

db형의 퇴직연금이라면 근로자는 수익률에 신경 쓸 필요는 없고 연봉과 근속연수를 올리는 데만 집중하면 됩니다. db형은 연봉인상률이 투자수익률보다 높고, 장기근속인 경우에 유리합니다. 신입사원 때 적립될 퇴직금 역시 부장급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퇴직 연금

 

dc형은 퇴직연금 운용지시를 근로자 자신이 직접 합니다. 회사가 매년 연봉의 1/12만큼의 자금을 넣어 주면, 주식과 안전자산 비중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dc형이라고 해도 아직은 원금보장형의 비중이 높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퇴직연금은 펀드만 가입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etf로도 거래가 가능합니다.

단, 퇴직연금 특성상 안전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위험자산에는 70% 이하만 투자가 가능하고, 직접적인 주식투자 종목선택은 불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db형이 유리한 직장인은 대기업 근로자, 장기근속, 임금상승률이 높은 경우이며, dc형이 유리한 경우는 중소기업 근로자, 단기근로자, 이직이 잦은 직장인들입니다.

3. 퇴직 연금 - 수령방법

퇴직연금은 가능한 한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금 측면으로 볼 때 일시금보다 연금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연금으로 받게 되면 퇴직소득세의 30%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아서 스스로 노후준비를 하라는 정부의 의도가 반영된 것입니다.

퇴직소득세 절약뿐만 아니라 퇴직연금을 irp 계좌로 입금하고 만 55세부터 연금으로 수령하면 5.5~3.3%의 저율 과세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시금으로 받는다면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퇴직 연금

 

목돈이 필요하다면, 퇴직연금의 금액을 나누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합산 월 수령액이 100만 원 이하로 조절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당히 필요한 자금은 일시금으로 나머지 자금은 irp를 통한 연급지급으로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 연금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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