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이란 직장인 투잡 자세히 알려 드립니다.
- 전문 분야
- 2022. 5. 14.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사장 님들이라면 직원들을 고용해야 할 일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대부분 근로계약서에만 신경을 쓰시는 경우가 대부분 인데요. 하지만 일을 하다 보면 직원들과 사소한 것 하나 하나 논의해야 할 일이 생깁니다. 이런 것들을 명문화 해서 취업규칙을 만들어 놓는 것이 서로 편안하지 않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취업규칙 이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취업규칙 이란
취업규칙은 회사에서 직원의 복무 방침과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글로 작성한 규범입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근로자가 취업규칙을 위반하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은 회사의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이 근로를 하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0명 이하 사업장에는 해당하지 않으니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만 않으면 된다는 식으로 법령을 이리저리 피할 궁리만 하는 태도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서로 충돌되는 경우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순서이고, 상위 규범에 저촉되는 하위 규범은 효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근로조건에 대해서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이 서로 다르다면 근로계약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다고 해석될 경우 취업규칙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한편 요즘에는 부업을 통해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창출하려는 직장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취업규칙에 투잡 허용 여부를 명시해도 되는 걸까요?
2. 직장인 투잡
대부분의 회사는 겸업으로 인한 충실감 상실로 본연의 직무 관련 근태가 불량하거나,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통해 회사 기밀을 침해하는 일 등이 발생한다면 근로조건 준수 위반으로 징계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취업규칙에 직장인들의 투잡을 금지하는 항목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업규칙에 ‘직장인 투잡 금지’ 조항이 들어간다면 근로자와 사용자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외에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도 필요 합니다. 공통 취업규칙과 상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통상근로자의 취업규칙과 별도로 작성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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