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조건 자세히 알려 드립니다.
- 부동산 공부
- 2022. 1. 2.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소액 임차인을 위한 최우선변제금에 대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아마 월세로 들어 가시려는 분들이나 임대를 놓으려는 분들에게 모두 도움이 되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1.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최우선변제금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한도 내에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경매로 넘어 왔을 때 국가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배당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오게 되면 원래 살던 세입자가 이사를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게 되면 다음에 이사갈 집을 구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소액의 보증금을 걸고 사는 임차인이 다음 집의 보증금을 걸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배당해서 배려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우선변제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지 알아 볼까요?
2.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 조건
크게 일정한도금액을 충족해야 할것, 전입신고, 배당 요구의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최우선변제금의 한도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현재 시점에서 서울 특별시의 경우에는 1억 1000만 원 이하의 보증금액일때만 최우선변제금을 3700만 원까지 배당해 줍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용인, 세종, 화성 등은 보증금액이 1억 원 이하일때만 최우선 변제금을 3400만 원까지 배당해 줍니다. 광역시(인천, 군 지역 제외), 안산, 김포, 경기도 광주, 파주 등의 도시에서는 보증 금액이 6000만 원 이하일때만 2000만원까지 최우선 변제금을 배당해 줍니다.
이외의 지역에서는 보증 금액이 5000만 원 이하 일때만 17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금을 배당해 줍니다.
대부분의 전세는 최우선변제금액의 한도를 초과하기 때문에 등기부를 잘 살펴서 선순위가 되도록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반대로 선순위를 갖추기 어렵다면 최우선변제금 한도 내로만 보증금을 걸어야 집이 경매로 넘어 갔을 때 후순위임에도 최우선변제금 제도를 통해 먼저 배당이 가능 합니다.
그렇다면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을 받기 위한 전입신고란 무엇일까요?
3.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 전입신고
전입신고는 해당 부동산에 내가 전입한 사실을 국가기관에 알리는 것이고,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권리 신고입니다.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납부하면 바로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전입신고의 신고 방법은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비치된 전입신고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됩니다. 정부민원포털(민원24)을 통한 인터넷 신고도 가능하지만,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직접 방문하거나 법원 온라인 등기소에서 온라인 확정일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세입자의 경우에는 본인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최대한 빠른 일자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건을 잘 살펴 보시고 보증금을 날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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