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란 계좌 통장 자세히 알려 드립니다.
- 투자 일기
- 2021. 10. 13.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직장인, 자영업자 여러분들의 계좌에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가입할 수 있는 계좌 중에 투자 수익도 얻으면서 절세효과까지 얻을 수 있는 상품이 있다는 사실 알고 있으셨나요? 바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고 하는 ISA 계좌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ISA란 무엇인지 그리고 ISA 계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투자에 대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ISA란 무엇인지부터 알아 볼까요?
1. ISA란
ISA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고 하며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으로 나누어 집니다. 이 중에서 주식투자를 할 수 있는 ISA는 2021년부터 도입된 중개형입니다. 중개형 ISA는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근로소득자는 15세 이상의 거주자면 됩니다. 단, 직전 3개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어 종합과세대상자가 된 사람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어 갈려면 배당주에 몰빵을 해도 최소 4억 이상을 배당주에 투자 하셔야 할테니 금융소득으로 제외되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ISA는 증권사, 은행 중 한 곳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특이한 점으로 의무가입기간이 있습니다. 2021년 가입분부터 3년간으로, 최대 5년간 불입할 수 있습니다. 서민형은 근로소득 5,000만 원,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 농어민 등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ISA의 저축한도는 연간 2,000만 원씩 5년간 최대 1억 원입니다. 저축 한도는 해를 넘겨 이월도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4년 동안 3,000만 원을 입금 했으면 5년차에 7,000만 원을 입금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ISA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ISA 계좌의 장점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2. ISA 계좌 – 장점
ISA 계좌로 투자하기 좋은 상품은 바로 ETF입니다. ETF로 받은 분배금(배당)과 기타형 ETF 매매차익을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까지 절세할 수 있습니다. ISA계좌는 만기 또는 해지시점에 계좌 내 상품 간 손익을 통산합니다. 통산 후 순소득에 대해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만약 200만원이 초과한다면 초과액은 9.9%로 분리과세 됩니다. 납입 이후 의무가입기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비과세 금액 200만원(서민형 400만원)을 충족하면 해약하고 다시 재가입하는 것이 절세면에서 더 유리 합니다.
한편 ISA 계좌는 만기시점에 연금계좌로 이전할 수도 있습니다. ISA계좌 연금이전으로 연금의 장점인 연금수령시점까지 과세이연, 연금으로 인출 시 저율 과세 효과를 얻게 됩니다.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만 전환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꼭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연금계좌로 전환하는 금액만큼 연금의 연간 한도인 1,800만원에 추가해서 납입한도를 늘려 줍니다. 계약 후 3년이 지나면 만기 전이라도 연금계좌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전환액 중 10%는 최대 3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해 줍니다.
2023년부터 ISA계좌에서 상장주식과 공모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 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2023년부터 5,000만원이 넘는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22%(3억 초과 25%) 세율로 과세합니다. 따라서 2023년 부터는 아주 강력한 절세상품이 될 것입니다.
매년 5,000만원 이상의 투자수익이 예상될 때 ISA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면 비과세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ISA 계좌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장점이 극대화 하는만큼 가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상품인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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