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소득공제 세액 자세히 알려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직장인 분들은 예전보다 재테크에 관심이 많아지신 것 같습니다. 단순히 투자 뿐만 아니라 노후 대비에도 일찍부터 준비를 많이 하시는대요. 그 중 하나가 바로 연금저축과 IRP 같은 연금투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금투자 관련해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혜택에 대해 아주 자세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연금저축 소득공제 세액공제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 최대 납입한도는 연간 18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연금저축은 불입액 중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하지만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총급여액 1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연금저축 세액공제액은 300만원까지 됩니다.

50세 이상자로 종합소득 1억원(총급여 12000만원) 이하라면 202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200만원 더 세액공제(900만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계좌 한도를 모두 합산해서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만약 내가 연금저축으로 3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는다면 퇴직연금으로는 추가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합산해서 700만원)

 

연금

 

세액공제율은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는 16.5%, 초과는 13.2%입니다.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세율 16.5%이면 1155000, 세율 13.2%이면 924000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소득금액에 따른 세액공제액을 한 눈에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종합소득금액(총급여액) 세액공제대상금액(IRP 포함) 세액공제율(%)
50세 미만 50세 이상
4000만원 이하(5500만원 이하) 400만원(700만원) 600만원(900만원) 16.5
1억원 이하(1.2억원 이하) 13.2
1억원 초과(1.2억원 초과) 300만원(700만원) 300만원(700만원)

 

지금까지 연금저축, IRP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내가 개인연금을 받을 때 내야하는 세금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연금 수령시 세금

연금계좌는 가입기간 중에는 발생한 수익에 대해 세금이 없습니다. 또한 연금수령 시점까지 모든 손익을 통산해 과세금액을 정합니다. 연금을 수령할 경우 연간 1200만원까지 분리과세를 적용 합니다. 55~69세이면 5.5%, 70~79세이면 4.4%, 80세 이상이면 3.3%입니다.

 

연금

 

젊을때는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고 수령할 때는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과세대상 연금소득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 연도에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전액을 종합과세 합니다.(실제 연금 수령액 기준)

또한 연금을 수령하려면 만 55세 이상으로 최초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 최소 10년 이상 연금수령 한도 내 수령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만약 만 55세 이전에 연금을 중도해지하면 기타소득세 16.5%(분리과세)를 내야 합니다. 혹시 중도해지가 우려된다면 계좌를 여러 개 만들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부 금액만 해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부 계좌만 해지하는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금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그리고 연금 수령시 세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개인연금 제도를 통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는 1200만원을 넘지 않는 것이 분리과세 되어 이득을 볼 수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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