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영주택 청약에서 1순위가 되려면? 민영주택에서 말하는 1순위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을 말한다. 청약순위 청약통장 순위별 조건 청약통장 가입기간 납입금 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가입 후 2년이 경과 - 위축지역: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분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 위축지역 외 수도권 지역: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분(다만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수도권 외 지역: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분(다만,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청약예금 청약부금(85㎡ 이하만 청약 가능)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납입인정금액이..
이번 글에서는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1.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는 투자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을 가장 강력한 규제로 묶어 놓은 지구입니다. 서울시 전역이 지정되어 있고 이 외에도 과열이 심한 지역이 지정되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담보비율(LTV)에 따라 대출이 40%까지 나온다. 2. 청약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는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했을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재당첨 제한 또는 1순위 당첨 등이 제한된다. 청약과열지구에서는 주택담보비율(LTV)에 따라 대출이 50%까지 나온다. 청약과열지역은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 25개구 전역 경기도 28개시 3개군 전역(일부지역 제외) 인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