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1.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는 투자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을 가장 강력한 규제로 묶어 놓은 지구입니다. 서울시 전역이 지정되어 있고 이 외에도 과열이 심한 지역이 지정되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담보비율(LTV)에 따라 대출이 40%까지 나온다. 2. 청약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는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했을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재당첨 제한 또는 1순위 당첨 등이 제한된다. 청약과열지구에서는 주택담보비율(LTV)에 따라 대출이 50%까지 나온다. 청약과열지역은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 25개구 전역 경기도 28개시 3개군 전역(일부지역 제외) 인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