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주택청약시 알아 두어야 할 점들을 고찰해보고자 합니다. 특히 청약 예치금액과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관하여 알아 봅시다. 1. 청약 지역별 예치금액은?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예치금이 필요하다. 해당하는 금액이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에 통장에 있어야 해당 지역에 청약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예치금은 지역별, 면적별로 다른데 다음과 같다. 전용면적 서울/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군 85㎡ 300만 원 250만 원 200만 원 102㎡ 600만 원 400만 원 300만 원 135㎡ 이하 1,000만 원 700만 원 400만 원 모든 면적 1,500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 2. 예치금을 한번에 넣어도 된다고?! 민간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에 지역별 예치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