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대행 사업자등록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직장인 부업으로 해외 구매대행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외 구매대행을 시작 하려는 분들의 첫 번째 관문,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1. 해외구매대행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은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장이 그 사실을 관할 세무사에 알려 등록했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신고할 때 업태와 업종을 선택하게 됩니다. 기존에 구매대행의 업태와 업종은 [서비스/해외구매대행]으로 업종코드 749609번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새로 신설된 업태와 업종은 [소매업/해외직구대행]이고 업종코드 525105번입니다. 기존에 이미 749690번으로 해외구매대행업을 등록해 놓았다면 기존 코드를 525105번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업자등록증은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해외구매대행 사업자 등록은 세무서 방문, 홈택스를 이용한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무서 방문을 통한 사업자등록은 신분증, 사업자등록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해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에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홈텍스를 이용한 방법은 홈택스에 접속해서 [사업자 등록] 버튼을 누릅니다.

[사업자 등록]을 누르면 나오는 화면에서 [(개인)사업자등록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화면에 상호명과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지를 입력 합니다. 이때 사업장 주소지가 자택이라면 주소지 입력란에 자택 주소를 기입 합니다.

[업종 입력/수정] 버튼을 눌러서 화면에 표시된 (업종 입력 방법)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소매업/해외직구대행의 업종코드는 525105이므로 업종코드 란에 525105를 입력하고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 합니다. 그다음 조회된 내역을 확인하고 더블 클릭 합니다.

주업종이 해외직구대행 사업이기 때문에 주업종을 선택하고 [업종 등록] 버튼을 누릅니다.

다음은 사업장 정보입력 창입니다. 개업일자를 사업자등록증 신청일로 설정하고 사업장 구분을 입력합니다. [본인소유/타인소유] 중 해당되는 것을 고른 후 사업장의 면적을 입력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자 유형에서는 간이사업자 신청이 가능하다면 되도록 간이사업자를 선택 합니다.

연매출을 기준으로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 구분이 달라 집니다. 세금이 적게 부과 되기 때문에 간이사업자가 좋지만 기존에 일반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체가 있다면 새로운 사업자를 등록할 때 무조건 일반사업자로 개설 됩니다.

마지막으로 첨부서류를 등록 합니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사업장을 임대했을 때 필요한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위 사업장 구분 입력에서 본인 소유의 사업장이 아니라면 임대차 계약서를 미리 스캔하거나 사진을 찍어서 파일로 준비하고 [파일찾기]를 눌러서 준비한 파일을 첨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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