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영주택 청약에서 1순위가 되려면? 민영주택에서 말하는 1순위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을 말한다. 청약순위 청약통장 순위별 조건 청약통장 가입기간 납입금 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가입 후 2년이 경과 - 위축지역: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분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 위축지역 외 수도권 지역: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분(다만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수도권 외 지역: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분(다만,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청약예금 청약부금(85㎡ 이하만 청약 가능)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납입인정금액이..